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출자비율 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포함)2. 계약상대자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