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출자비율 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포함)2. 계약상대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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