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 (표준행정소요일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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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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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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