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 (표준행정소요일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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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별표 1] 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계약방법 | 계약방법 | 계약방법 | 표준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 긴 급 행정소요일수 | 비 고 장기계속 | 장기계속 | 장기계속 | 8일 | 5일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23일 | 15일 | 경쟁입찰 (국내) | PQ이외 | PQ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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