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 (표준행정소요일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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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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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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