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8조 (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예정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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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서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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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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