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착수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수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수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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