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3조 (부정당업자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제2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기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이때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②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 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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