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3조 (부정당업자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기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이때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 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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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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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