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2조 (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증기관에 의한 당해 계약의 이행요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가. 관련법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나.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 청구다. 보증기관이 없거나 보증기관이 보증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2.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촉구기한 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3. 보증기관이 없거나 보증기관이 보증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잔여 기술용역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해당기관에 반환하도록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한다.
②「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를 반환조치하고 현금납부일 경우 이를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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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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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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