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1조 (변경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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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은 용역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과업의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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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용역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과업의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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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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