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1조 (변경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용역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과업의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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