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22 · 소관 조달청 · 총 22조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2 · 시행 2026-01-2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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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안서 평가기준제11조 제안서 평가제12조 협상의 내용과 범위제13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제14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제15조 하도급 관리제16조 인력의 투입ㆍ교체 및 업무감독제17조 부당한 인력파견 요청 금지제18조 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제19조 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제2조 정의제20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 등제21조 변경계약 체결제22조 검토기한제3조 예산산출내역서 작성제4조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제5조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제6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제7조 구매규격 사전공개제8조 입찰공고기간제9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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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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