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1조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과정에서 당초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도록 하거나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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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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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