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4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행사대행용역 착수계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의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용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제1항의 행사대행용역 착수계를 작성하되 계약서 등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착수계에 반영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서 등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해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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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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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