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7조 (부당한 인력파견 요청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해당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력파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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