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6조 (인력의 투입ㆍ교체 및 업무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문서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한다.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 기준을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4. 업무태만 등으로 용역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최저입금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경우2.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인사가 될 수 있는 경우3.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남녀차별,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4.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⑤수요기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인력투입 및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⑥수요기관은 적정한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감독 및 관리가 계약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정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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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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