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0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5조의3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절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 이전에 취득하여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해당 계약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사용권을 설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용역 입찰에 참가한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인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수요기관이 계약문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의 적용 및 과업 수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 사용에 필요한 조건이나 방법, 환경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수요기관은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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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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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