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2조 (협상의 내용과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해야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할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을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과업기간 단축을 요구2. 부당하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 요구3. 제안내용 및 사업과 관련 없는 과업 내용을 추가 요구4. 부당한 기술이전 요구5. 추가인력 투입 요구6. 하자기간 연장 요구7. 사업예산에 계상 없이 작업장소 등 추가확보 요구8. 지나친 협상기간 및 사업자 선정 기간 지연9. 다른 특정 업체와의 거래 강요10.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 교체를 요구11. 후순위 업체 선정을 위해 과도한 기술협상 제시12. 부당한 사후정산조건 요구
③수요기관은 협상을 할 때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관비, 식ㆍ음료비, 초청비, 홍보비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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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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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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