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8조 (입찰공고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단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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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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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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