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8조 (입찰공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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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단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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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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