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5조 (하도급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이 가능한 행사대행용역인 경우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하도급 허용 여부와 승인요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문서로 수요기관의 장에게 하도급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신청 받은 경우 제1항에서 제시한 승인요건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수요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할 수 있다.
⑥「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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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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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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