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행사대행용역 계약을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후정산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와 같이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한다는 사실, 정산요건 등을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야 한다.
수요기관은 행사대행용역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만을 수요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익사업(등록비용 부과, 부스 또는 전시공간 등 판매)을 통해 충당하는 계약방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수요기관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집행해야 하는 지출항목 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수요기관은 행사장 조성, 참가자 관리 등 주요 과업과 관련된 항목(대관비, 식ㆍ음료비, 초청비, 항공권, 홍보비 등)의 경우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