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5조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사대행용역을 제외하고는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항목에 이행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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