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5조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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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사대행용역을 제외하고는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사대행용역을 제외하고는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항목에 이행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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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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