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6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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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발주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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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발주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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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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