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6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발주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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