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0조 (제안서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도 안전ㆍ재난관리 등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행사대행용역의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배점은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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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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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