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3조 (예산산출내역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이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장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른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행사용역의 일반관리비율 8%와 이윤율 10%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행사대행용역의 인건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5절 제4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별표2>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를 따르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④"현장인력인건비"는 행사기간 동안 행사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비용으로서 경비에 반영하며, 그 비용은 제5항의 기준단가에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현장인력인건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특수분야 인력의 경우 실비를, 단순분야 인력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임금 중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적용하되, 투입기간은 행사 전ㆍ후 처리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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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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