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2조 (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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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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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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