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7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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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제77조에 따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제77조에 따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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