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7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제77조에 따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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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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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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