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9조 (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 이행 중 과업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과 함께 정산하기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2.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지 않기로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경우(단, 수행하지 않기로 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3. 항공, 식음료, 기념품 등 행사참가자가 변동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단, 최소인원 보장 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이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4. 그 밖에 관계법령,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후정산은 입찰공고 당시 입찰공고서(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 포함)에 사후정산 한다는 사실, 정산요건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제시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업 수행과 비용 지출 여부가 아닌 단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한 차액의 조정이나 수요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정산비용(비용인정 요건 등) 및 정산방법 등은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용역의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후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등의 비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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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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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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