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8조 (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행사대행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근로기준법」제50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계약기간 단축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하 "연장근로"라 함)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요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적법성 등을 판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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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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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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