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3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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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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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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