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3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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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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