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의2조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 작성 전에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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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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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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