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의3조 (기술제안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Q심사 또는 종합심사 또는 제안서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및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한 답변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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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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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