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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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책임관은 제4항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법

제20조(데이터 제공)

①책임관은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기상청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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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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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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