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5조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 기후, 지진 등 소관 관측데이터별 생산ㆍ관리부서 및 품질검사 수행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관측데이터의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보고받은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에게 소관 관측데이터의 품질검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기상관측데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산ㆍ관리부서에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개선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를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품질 오류 정비 요청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총괄부서 및 생산ㆍ관리부서의 품질검사 대상 기상관측데이터의 정의
2.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3.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준값 및 알고리즘 관리
4.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 구분 정보(플래그를 말한다) 관리
5.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 정비 및 관리
6.기상관측데이터별 품질검사 결과의 사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