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5조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 기후, 지진 등 소관 관측데이터별 생산ㆍ관리부서 및 품질검사 수행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관측데이터의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보고받은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에게 소관 관측데이터의 품질검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기상관측데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산ㆍ관리부서에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개선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⑥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를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품질 오류 정비 요청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총괄부서 및 생산ㆍ관리부서의 품질검사 대상 기상관측데이터의 정의
2.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3.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준값 및 알고리즘 관리
4.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 구분 정보(플래그를 말한다) 관리
5.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 정비 및 관리
6.기상관측데이터별 품질검사 결과의 사후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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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측 데이터별 생산·관리 및 품질검사 수행부서
■ [별표2] <개정 2024. 4. 30.> 관측 데이터별 생산ㆍ관리 및 품질검사 수행부서 소관 데이터 | 생산·관리부서 | 품질검사 수행부서 지상기상관측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해양기상관측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고층기상관측 | 관측기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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