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기상청 데이터를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기상청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자료의 검증 및 품질수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외 사항은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③「기상법」 및 지진관측법에 따른 업무(이하 "국가 기상ㆍ지진업무"라 한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는 제때에 생산ㆍ수집해야 하며, 불필요한 중복 저장을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기상청 데이터의 일관성, 정합성 및 활용성이 보장되도록 데이터 품질 및 표준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2장 데이터 관리 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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