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예보기술과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기술팀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기상융합서비스과장,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장,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부서의 장, 산하기관 데이터책임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실무반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실무반의 반장은 심의 안건의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산하기관 데이터책임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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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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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