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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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예보기술과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기술팀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기상융합서비스과장,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장,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부서의 장, 산하기관 데이터책임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7.>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⑦실무반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실무반의 반장은 심의 안건의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산하기관 데이터책임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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