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3조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1.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코드, 표준용어, 도메인 정의
2.파일 데이터 포맷, 저장형식
3.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부서의 장은 생산ㆍ관리부서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 데이터베이스, 파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표준 관리를 해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에게 소관 데이터의 표준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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