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6조 (의결사항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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