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8조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상청 소속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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