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5조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책임관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기상청 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범정부 데이터 정책과 기상청 데이터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기상청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ㆍ보존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
5.기상청 데이터 분류 체계 및 목록 관리 총괄
6.기상청 데이터 표준ㆍ연계ㆍ분석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7.기상청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8.다른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9.기상청 데이터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총괄
10.기상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관리 및 협업 체계 정립
11.각 부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12.기상청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지원
13.그 밖에 데이터 정책 추진, 관리 및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업무
③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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