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0조 (관리ㆍ제공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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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을 유지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을 유지ㆍ관리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생산ㆍ관리부서로부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받으면 관리목록에 등록해야 한다.
③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 등록 전에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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