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0조 (관리ㆍ제공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을 유지ㆍ관리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생산ㆍ관리부서로부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받으면 관리목록에 등록해야 한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 등록 전에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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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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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