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9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안전한 보존, 신속한 제공 및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ㆍ관리부서의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참조하여 매년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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