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5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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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⑤실무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⑥반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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