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6조 (기후통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기후통계 자료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기상관측데이터의 통계처리나 그 결과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후통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후통계 수행 대상 기상관측데이터의 정의
2.기후통계 항목 정의 및 통계 명명법
3.기후통계값 종류 및 산출 방법
4.기후통계값 품질 관리
5.기후통계 자료 보존 및 제공 방법
「기상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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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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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