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6조 (기후통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기후통계 자료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기상관측데이터의 통계처리나 그 결과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기후통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후통계 수행 대상 기상관측데이터의 정의
2.기후통계 항목 정의 및 통계 명명법
3.기후통계값 종류 및 산출 방법
4.기후통계값 품질 관리
5.기후통계 자료 보존 및 제공 방법
③「기상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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