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기상법」 및 하위법령
2.「기상관측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3.지진관측법 및 하위법령
4.공공데이터법 및 하위법령
5.데이터기반행정법 및 하위법령
6.「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7.「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8.「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기상청훈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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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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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