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제22조(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 등)

①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에 없는 기상청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