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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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기상청 데이터 자체통계품질진단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지도
2.기상청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공표
3.그 밖에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사항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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