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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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 그 밖에 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제공중단에 관한 세부절차는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그 밖에 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제공중단에 관한 세부절차는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데이터 관련 규정ㆍ지침) 이 훈령 외에 기상청 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하는 규정 및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사항: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
2.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검사 및 기후통계에 관한 사항
가.「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
나.「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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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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