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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