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 (설계서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ㆍ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ㆍ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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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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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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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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