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 (설계서의 수정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사의 수정ㆍ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수정ㆍ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 ㆍ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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