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2조 (설계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1. 제20조제5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입찰자가 기본 설계입찰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가.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나.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2. "토지ㆍ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ㆍ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가. 입찰자가 토지ㆍ건물소유주 및 인ㆍ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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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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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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