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ㆍ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ㆍ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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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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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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