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9조 (임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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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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